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은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4.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의사보조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이 외과분야였으며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등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사보조란 국내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이들은 수술 및 시술보조, 약물처방, 예진이나 회진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보건 당국이 인력 등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진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PA 면허를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가 없어 암암리에 의사보조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 보조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