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은 다른 성매매 업소와 달리 성을 사고팔았다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다방에 차를 마시러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업주 A(여·58·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씨와 여성종업원 B(여·45)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5만원의 화대를 받고 인근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자백을 안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 꼼짝없이 풀어줘야 했을 것"이라며 "티켓다방 성매매는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 혐의 입증이 다른 성매매업소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일까.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업소의 카드사용 기록, 종업원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인터넷의 예약기록 등이다.
그런데 티켓다방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없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모텔 유선전화를 사용해 다방에 전화를 걸어 티켓을 끊거나 현장에서 종업원과 성매매를 거래하기 때문니다. 또 대부분 '현찰거래'를 원칙으로 해 카드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것 자체도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합법적이다. 결국 종업원이 알아서 자백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설사 성매매를 했더라도 "서로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하면 경찰도 별다른 도리가 없다. 업주도 "배달을 나간 종업원이 뭘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61개 다방이 배달 영업 중이다. 이중 상당수가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단속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청주지역 경찰이 지난 1년간 적발한 티켓다방 성매매는 이번 사건과 지난 8월4일 증평 모 모텔에서 티켓영업을 하던 다방 여종업원 C(여·45)씨와 성매수남 D(58)씨를 입건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증평 티켓다방의 경우 C씨와 D씨가 청주지역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뒤 두 사람의 관계를 경찰이 추궁, 자백받은 것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티켓다방 성매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티켓다방 성매매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제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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