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0월 13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vs 민주당 김춘진 의원
▶정관용>네. 군가산점제 재도입, 뜨거운 쟁점인데요. 오늘 찬성의견 펼치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어서 오십시오.
▷송영선>안녕하십니까.
▶정관용>오래간만입니다. 반대 입장 펼치실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 안녕하세요.
▷김춘진>네. 반갑습니다.
▶정관용>먼저 상황부터 조금 정리해놓고 갈 게 이게 원래 있었다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없어진 제도죠?
▷송영선>네. 그렇습니다.
▷김춘진>네. 그렇습니다.
▶정관용>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은 몇 년도였죠?
▷김춘진>1999년.
▷송영선>99년 12월 23일이죠.
▶정관용>그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나기 전에는 가산점을 몇% 주기로 했었죠? 몇 점?
▷김춘진>5%.
▷송영선>2년 이상 복무일 때 5%, 2년 미만일 때 3%.
▶정관용>네. 기본적으로 5%. 그게 이제 ‘너무 과하다’ 이래서 이제 위헌판결이 났던 것이고 지금 재도입을 펼치시는 것은 그거보다 좀 낮춰서 하자. 송영선 의원부터 말씀해보세요. 그거 맞죠?
▷송영선>네. 사실 이게..
▶정관용>대략 지금 안은 몇 % 정도?
▷송영선>2.5%. 국방부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정관용>좋습니다. 이제 발언 시작해 보시죠.
▷송영선>먼저 이제 '헌법정신에 부합이 안 된다'라는 토론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99년 12월 23일 날 내놓은 헌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가산점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가산점 자체는 합헌이지만 가산의 정도가 지나친 점이 위헌인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점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하는 걸 부정하는 구문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산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다.' 또 두 번째로는 '공무담임권을, 소위 말하는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 담임할 권한을 침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법 39조 2항에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상황이 바뀌면 근거가 될 수 있다 인데.
▶정관용>재도입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정도가 과하다는 것이었다.
▷송영선>그것에 근거를 두고...
▶정관용> 때문에 낮추면 합헌이 될 거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헌법 대목에 대해서는 김춘진 의원 짧게 한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재도입을 왜 해야 되는지 본론으로 바로 갑니다.
▷김춘진>1999년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에 저촉돼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록 5%에서 2.5%로 내렸다 할지라도 그 위헌결정에서 지적된 평등권침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 또한 2008년 10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의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한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신설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직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위헌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관용> 만약의 경우 2.5%라고 하는 이 재도입 안이 입법화됐을 때 또 일각에서 그걸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헌법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자, 재도입, 왜 해야 하는지 본론으로 갑니다. 송영선 의원님?
▷송영선>네. 법 얘기를 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법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사회가 변하면 법도 변한 모습을 반영해주는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용>특히 헌법이 그렇죠.
▷송영선>네. 사회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때문에 이게 재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99년 위헌판결을 받은 당시의 상황들이 크게 변했다는 겁니다.
첫째, 취업여건이, 여성들의 취업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양성평등이 개선되고 예를 들면 1999년 위헌판결이 내려졌을 때 여성 7급 합격자가 6.1%인데 2009년은 34.8% 또 9급이 20.2%에서 45.5%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7급 공무원 성별지원비율이 남성이 64%, 여성은 36%인데 여성 36% 지원해서 35%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합격률이 크게 부각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공채시험 같은 걸 봐도 사실은 필기점수도 중요하지만, 인터뷰에서 상당한 부분이 면접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시험을 볼 때 대부분 개인이 낸 스펙을 봅니다. 여성들은 99년에 비해서 지금 여성들은 그 2년 사이에 자기 개인 스펙을 인턴, 외국어연수, 많은... 저도 직장의 장으로 일해 봤지만 이 단순한 페이퍼만 보면 무조건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스펙이 더 많아요?
▷송영선>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정관용>그런데 그걸 남성들은 군복무 때문에 못하고 있다.
▷송영선>네. 못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여성들도 사실은 군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을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최근에 여성 ROTC 60명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군이 요청한 게 아니라 수년전부터 ROTC 시켜달라는 건데 군에서 적용하는 조건이 들어오는 시험이라든가 들어와서 받는 훈련이라든가 남자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군복무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99년에 비해서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군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배고픔도 해결하고 갖다오면 사회 취직하는데도 플러스가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군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개인발전을 하기 때문에 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지는 거죠.
▶정관용> 회피풍조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송영선>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거기까지. 김춘진 의원, 일단 송영선 의원께서 상황변화를 먼저 딱 들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춘진>상황변화가 생겼다? 98년 위헌판결이 내렸을 당시에 헌재가 위헌의견으로 내었던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침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 적극적 보상조치로써 헌법상 근거 불비 등에 대해서 전혀 해소되거나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성의 지위가 일부 부분에서는 상향이 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유엔개발계획, UNDP에서 여성권한척도를 발표했는데 109개국 중에 한국이 61위입니다.
▶정관용>아직 멀었다..?
▷김춘진>또한 200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가 130개 중에서 115위로 아주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대기업의 10대 대기업 중에서 6개 대기업 임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대기업 중에서 임원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다 1%미만입니다.
또 비정규직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남성의 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은 65.2%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9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3.1%인데 비해서 여성은 49.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통계적인 수치나 이런 걸 볼 때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많이 있다. 또한 지난번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실업자가 된 사람 중에 놀랍게도...
▶정관용>여성이 더 많아요?
▷김춘진> 99%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사람을 일자리에서 제외시킬 때 여성이 가장 먼저 꼽힌다는 이런 현실, 이런 것 볼 때 아직도 우리 여성의 지위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아주 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성이 왜 희생이 돼야 되는가. 왜 장애인이 희생이 돼야 하는가.
▶정관용>10년 동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멀었다. 또 그런 말씀이신데요.
▷송영선> '임금이 낮다', '중역자리에 여성이 없다'는 것은 군가산점제하고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낮거나 중역자리에 여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취직의 기회를 가산점제에 의해서 박탈됐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예우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임금이 낮거나 아니면 중역자리를 여성에게 안 준 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능력에 있어 아직 남성과 경쟁할 능력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99%가 경제가 어려울 때 여성부터 먼저 희생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99%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먼저 희생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군가산점제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SBS취업포털커리어 그리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님, 김옥이 의원님, 리얼미터, 한국갤럽 6군데가 2008년, 2009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관용>대체로 어떻게 나왔어요?
▷송영선>네. 지금 SBS이슈풀에서는 2008년 2월에 했는데 가산점제 찬성한다가 89%, 반대가 10%, 그 다음에...
▶정관용>여론조사입니까, 인터넷 투표입니까?
▷송영선>여론조사입니다.
▶정관용>여론조사인데 압도적으로 나왔네요.
▷송영선>그리고 취업포털커리어에서는 843명을 상대로 했는데 87.4%가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미터에서는 작년 10월에 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성이 505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60.4%가 찬성, 16.2%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갤럽에서는 작년 12월에 했는데 1500명을 했습니다. 여성이 742명 응답을 했는데 78.7%가 찬성, 21.3%가 반대입니다.
▶정관용>여론조사 김춘진 의원님도 자료 혹시 있으세요?
▷김춘진>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한 30%이상 각 분야에 이렇게 진출할 때까지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보면 노르웨이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이런 유럽의 국가들은 여성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법률로써 여성이 우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이 우리가 과거에는 여성한테 투표권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표권도20세기 들어와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뿌리 깊은 여성차별이 있었다. 그런데 군에 갔다 온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왜 여성이나 장애인 또 우리 다문화 가정들,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희생이 돼야 합니까.
▶정관용>김춘진 의원, 이 방법이 잘못됐다. 다른 방법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이후에 제가 여쭤보겠고요. 현재 여성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장애인 부분 내지는 또 굳이 장애인까지 아니라하더라도 군면제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으신 분들, 이분에 대한 차별성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군가산점제라고 하는 게 공직진출 내지는 공기업 시험에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즉 공기업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다수의 군복무자들 여기선 별로 도움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논점을 조금 옮겨서 송영선 의원, 답변해보시고요.
▷송영선> 김춘진 의원님이 '여성이 30%까지 진출시에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시험, 특히 가산점제가 공무원시험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일반 사업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시험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30% 진출시 보호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몇 %인지 압니까? 41%입니다. 이미 보호받을 대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외무고시 합격률 49%가 여성입니다.
▶정관용>여성 얘기 조금 넘어가서...
▷송영선>장애인도 보면,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1999년 이 법이 있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은 2%까지는 장애인 고용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 법이 군가산제가 위헌판결이 난 후에 200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공무원고용은 2%, 일반 사업은 5%로 해야 하는 것을 2007년에는 다시 3%, 5%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에게 과연 기회가 군가산점에 의해서 기회가 박탈되느냐. 아니면 사회의 사업단체나 아니면 이 공무원으로 고용하는 행정부처가 협력을 안 하냐. 후자가 더 많다는 거죠. 253개의 행정부처 중에서 장애인을 전혀 고용 안 한 데가 22개, 그 다음에 여기 법에서 규정하는 3%, 5%를 안 지키는 데가 60%가 넘습니다. 저는 가산점제보다 먼저 이미 법에서 된 것부터 먼저 지켜라.
▶정관용>그렇게 하면 장애인 부분은 보호가 된다.
▷송영선>네. 상당한 부분이 일단 보호가 되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제기했던 것까지 마저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공기업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되는데 대부분의 군복무 마친 남성들의 경우 민간기업에 가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송영선>실질적으로 여성단체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너무 남자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랬는데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남성들이 군필남성이 3000명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이것은 말은 3000명이지만 군에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 군 제대한 사람의 51만5천명한테 기회를 주는 거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응시하는 비율이나 이걸 계산해서 볼 때 실질적인 숫자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거 같지만 군으로서는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군이 해마다 숫자로 보면 여성들이나 장애인의 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방해하는 수준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정관용>김춘진 의원, 바로 받아 보세요.
▷김춘진>제가 이렇게 보면 30%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여건이....
▶정관용>전체적인 여건을 말한 거다.
▷김춘진>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담임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09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군가산점에 대해서 수혜를 준다면 보니까 전체 합격자 중 한 20% 정도인데 798명 정도가 되요. 7급 공채에서 혜택 받는 사람이. 그리고 9급 공채에서 2202명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군제대하는 사람들이 연간 25만명 정도가 됩니다. 25만명 곱하기 4은 100만명이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명 중에서 7급 공채 798명이다. 이것은 0.08%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정관용>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 된다.
▷김춘진>0.08%고 9급공채는 0.2%에 해당됩니다. 바로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극소수의 사람, 이런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형평원칙에 옳지 않습니다.
▶정관용>좀 아까 송영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군대에 다니고 있거나 제대한 사람들이게 일단 기회 면에서는 기회를 준다’ 그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진>반대로 이제 기회 면에서 군대에 간 사람, 공무원 원하는 사람들이...
▶정관용>아예 관심없는 사람도 있다.
▷김춘진>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부다 100만명 제대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자 하는 그런 통계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정관용>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선>기회를 주는 것이 이 가산점제의 목표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이 가산점제의 목표가 아닙니다.
▷김춘진>기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할 때, 그런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습니다.
▷송영선>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되고자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회를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이려고 공무원을 선택하라 할 수는 없거든요.
▷김춘진>왜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이 똑같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동안 군대의무복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모두 다 혜택이 되는 제도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정관용>일부에게만 해선 안 된다.
▷김춘진>4년 동안.. 연도별로 따지면 천명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고.
▶정관용>김춘진 의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모든 군필자에게 도움이 되고 대신에 여성에게는 차별되지 않는 방법 하나만 예를 한 번 들어보시면?
▷김춘진>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혜택을 늘린다'라든지. 독일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취업자지원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관용>군 내에.
▷김춘진>네. 그 다음에 이태리, 대만, 이런 데는 의무복무제대에 대해서 취업지원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대납하는 국가가 미국 및 대만입니다. 제대 후 일정 기간에 실업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및 독일입니다. 또 대학학자금융제를 법제화한 국가는 미국이고 또 우리 병 급여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화한 국가가 대만, 독일 등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취업지원 또 대체로 보면 국민연금이나 의료건강보험에서의 혜택, 이런 부분인데 송영선 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송영선>아, 예. 그 지금 우리 김춘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에 대한 법안이 2008년에 최영희 의원, 김금래 의원 등에 의해서 제안 됐습니다. 김금래 의원은 '사회적응기간 동안 제대지원금을 주자' 해봤더니 5년 동안 3조 6천억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군병역의무하는 수행기간 전체하자니까 1조 6천억이 소요됩니다. 이거 국방부에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줘야되는데 기획재정부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탁상공론 필요 없습니다. 돈 줄 부서가 돈을 주겠다고 해야 되거든요.
▶정관용>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두 분과 함께 1대1 맞장토론 펼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로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전화로 연결주신 분 한 두 분만 연결해서 말씀 들어 볼까요? 먼저 8586번으로 전화주신 분, 여보세요?
청취자: 네. 여보세요?
▶정관용>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청취자: 대구에 사는 권중식이라고 합니다.
▶정관용>권 선생님. 어떤 의견이세요?
청취자: 저는 찬성하고요. 여성에게도 군 복무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가산점제 도입하고 여성이 차별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여성한테도 군복무를 하거나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자?
청취자: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 의견이시로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8587번, 여보세요?
청취자: 여보세요?
▶정관용>네. 자기소개 좀 해 주시고요.
청취자: 네. 전주에 사는 이근수인데요.
▶정관용>말씀하세요. 이 선생님은?
청취자: 네. 저는 군대에 가산점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군대 월급을 젊은이들 나이나 일에 맞게 100만원이나 200만원 적정한 선을 맞춰서 월급을 올려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100만원, 200만원,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건데요.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
청취자: 네. 그렇죠. 지금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곳에 잘못 쓰는 예산들을 쓰는 것이 오히려 군대 안 가는 것보다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일자리 없잖아요. 오히려 더 군대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정관용>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산점보고 군에 가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느냐.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요. 문자로도 참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어 보이는 거 하나씩만 소개드려볼까요. 1713번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시력으로 군 면제받은 42살입니다. 그 면제로 해외연수와 대학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군필자 분들께도 가산점으로 그 시기를 보상해야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군면제를 받으신 분인데 '차별당한다'가 아니라 '나는 2년을 활용했다' 라는 논리로 가산점에 찬성하시는 그런 분이었고요.
7946번님께서는 또 아주 독특한 논리인데요. '애 셋 낳고 나니 너무 힘들어. 저도 재취업할 때 가산점 받고 싶네요.' 그렇죠. 현재 남성에게는 군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여성들만 하게 되는 게 또 출산입니다. '그럼 출산에 대한 가산점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 가산점제 재도입에 반성하시는 그런 목소리,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두 분 의원님,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네. 군가산점제를 여성과 남성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만드려고 하는 군가산점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은 보충역, 여성지원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이행자 플러스 지원한 군복무이행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정관용>'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송영선>그러니까 부사관이나 사관.
▶정관용>거기까지.
▷송영선>그리고 학군단, 전부다 포함이죠.
▶정관용>또 여군도 포함이고요.
▷송영선>당연히 여군 포함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가점과 경력이 중복으로 혜택됐는데 이번에 새로는 둘 중의 하나로 선택을 하라. 전체 합격자 중에서도 가산점 적용은 20%만 하자. 아까 한 토론자 분께서 여성도 보충역, 예비역 다 복무시켜야 한다. 절대동감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17대에도 거절당했고 18대에도 원래 1월 달에 내놨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관용>그건 또 다른 논점이니까 또 그 정도로 하고요.
▷송영선>그리고 '월급을 올리면 좋다' 이게 바로 부사관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얘기인데 모병제로 가면 결국 월급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기까지는 아직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군가산점제는 모병제로 가기위한 중간단계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관용>자, 김춘진 의원.
▷김춘진>지금 보면 이게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대,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대 이후에 취업지원센터 연계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정관용>그걸 원한다?
▷김춘진>네. 1순위가 취업지원센터 연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군 복무기간 동안에 지식경쟁사회에서 뒤지고 이걸 보완하는 것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제대군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국가는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이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여성, 장애인 또 신체가 나빠서 군대 안 가는 사람 또 이 다문화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면 2008년 제대군인을 위한 정부예산은 국방부 전직 군인지원제도의 9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보훈처 제대군인 지원과 예산이 30억 뿐입니다. 이 제대군인이 25만명인데 123억이라는 돈은 지나치게 작습니다.
▶정관용>작다. 예산을 쓸 생각을 해야지...
▷김춘진>부자감세 5년 동안에 100조지 않습니까. 또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고.
▶정관용>다른 논점은 그 정도로 하고요.
▷김춘진>그래서 조금만 제대군인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색내기식의 제도개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대군인들이 필요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송영선 의원, 예산 좀 쓰더라도 취업지원센터 같이 제대군인들이 진짜 원하는 거 해주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선>취업지원센터... 그걸 만들어달라는 게 뭡니까. 결국 취업을 제일 우선순위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군가산점제가 바로 취업에, 새로 만드는 법은 사기업체 채용에도 적용을 합니다.
▶정관용>아, 그래요? 모든 기업에도 다?
▷송영선>네. 취업, 우리가 아까 장애인 고용법도 일반사업체인 것처럼 바로 취업지원센터 연계라고 하는 게 바로 취업직전의 단계거든요. 이게 제대군인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가산점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 중의 몇 분이 사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1급에게 가산점을 5% 주는 줄 국민 중의 몇 분이 알고 계실까요?
▶정관용>지금 5% 주고 있고.
▷송영선>네. 이분들은 필기과목에서 사할 이상을 득점될 경우에는 5%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사 1급에도 1점을 줍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당사자일 경우에 유공자 본인이면 10% 줍니다. 가족에게 5% 줍니다. 미국이 아까 학자금이나 취업지원한다 했지만 이거 플러스 미국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데도 가산점 부여인데 우리는 젊은 시절 2년을 붙들어두면서 저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김춘진>그러나 우리나라는 임금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미국은 1963년에 동일임금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현격하게 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임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관용>임금격차를 해소했다.
▷김춘진>그 다음에 또 인권법을 1964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또 고용기회평등법을 1972년에 제정을 했고 또 관련제도도 고용기회평등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조처를 해서 여성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기업체는 여성들이 거의 불모지대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도 동일임금법을 1970년에 제정을 했고 성차별금지법을 1975년에 제정했습니다. 스웨덴도 남녀고용평등법을 1980년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관용>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 이런 얘기죠.
▷김춘진>우리는 너무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차별을 받으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네. 송영선 의원, 또.
▷송영선>네. 동일임금 적용의 문제는 제대군인과 가산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관용>그건 동의하실 순 있는 거죠?
▷송영선>그렇죠. 동일임금적용법은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왜 똑같은 공장에서,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임금을 적게 줍니까. 그러나 이것을 계속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으로 가르지 않고 여자도 제대군인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관용>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죠. 여성들은 군에 가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송영선>소수인데 제가 현역병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아닙니다. 병역법 3조에 여성도 희망하면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했는데 헌재에서 이걸 아직까지 판결을 안 내려주죠, 이 타이완 같은 데도 3년 전에 여성사병을 지원하는 제도를 했더니 12.3: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여성과 남성의 대립논리로 얘기하는 건 논리를 상당히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춘진>저는 이러한 제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정관용>예산없이.
▷김춘진>그냥 생색내기식의 극소수가 혜택을 받는 이러한 제도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정관용>아까 송영선 의원이 사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송영선>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죠.
▷김춘진>아니, 지금 내놓은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송영선>통과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군가산점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명분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있다니까요.
▷김춘진>이미 오제세 의원이 제출한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이게 아주 필요하죠. 학자금이자지원 이거 필요합니다. 또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제대군인에 대한 대학학자금 무이자융자지원, 이런 제도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를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죠. 또 여기에 따라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또 위헌판결을 받을지 뭐할지 그건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관용>계속 따라가 봐야죠.
▷김춘진>이건 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가 저는 99%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안정된 사회법규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용>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김춘진>두 번째로 특히 우리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약자, 이 약자를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의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사회 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99년 헌재판결 이후 판결은 뒤집을만한 사회환경적 변화가 없다. 그 타당성이 결렬된 채로...
▷송영선>계속 김춘진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데 이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는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을 가장 혈기왕성해서 생산력이 뛰어나고 가장 지적인 활동이 충만한 젊은이들 2년 군대 보낼 때 그 당사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강자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여성이나 장애자에 한정된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또한 헌법에서 보장해야 된다. 99년에 이것이 위헌이었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계속 위헌판결이 나니까 헌법에서 보장 안 된다. 그거는 제가 법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사위 계류된 법은 분명히 사기업체 채용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의원님처럼 돈 있으면 제대군인 사회적응기간 동안 지원 연간 1인당 295만원씩 지원하고 싶습니다. 3.6조원을 내놓으라니 기재부가 절대 못한다. 그 다음에 또한 복학 후에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무상융자를 하라 했더니 소요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와 관련돼서 아까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관련법률을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해상충 없이 협력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관용>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화시키기에 너무 어렵다.
▷송영선>네. 그게 저는...
▷김춘진>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이 토목사업 또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전시효과적인 사업, 여기에 정신이 없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관용>예산 돌리면 할 수 있다.
▷김춘진>그런데 17대에도 마찬가지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대해서 국민연금을 6개월 동안 배려해 주는 것, 저희가 강력하게 1년, 2년을 주장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그 6개월 가산해 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그걸 지경부가, 기재부가 반대하고 어디가 반대하고 예산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또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관용>자, 이제 두 분 마무리 발언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론 여러분 다 함께 들으셨는데 정말 팽팽합니다. 다른 대안, 즉, 남의 기회를 뺏지 않는, 김춘직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다른 대안으로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갖는 지나친 예산부담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가능하면 그것도 하고 동시에 가산점도 하자' 이런 목소리도 맞서고요. '가산점제도가 갖는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징적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군에 사기나 이런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논리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정말 중간에서 절충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예요. 주제자체가. 이제 마무리 발언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송영선>네. '군필자에게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가산시키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애를 써서 김 의원님과 여러 분이 통과시킨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군이 제대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취업입니다. 그럼 취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제는 특별한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과 기회를 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대군인, 여성과 남성 관계없이 제대군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군의 사기와 그리고 여성들의 군입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네. 김춘진 의원, 마무리발언.
▷김춘진>여성의 군입대는 우리 국가계획상 필요하다면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존의 제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지원센터연계를 1순위로 뽑았듯이 바로 국가가 취업지원센터 연계제도를 실시하려면 국가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내놓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만 제대군인을 위한 연 예산이 123억인데 국가가 제대군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상 또 군대징집 과정의 일부 투명성, 형평성, 우리 장관 이상 사람들, 청와대에 포진돼 있는 사람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사회지도층이 이제는 군대 빠지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군대를 가는 이러한 의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자, 김황식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산점이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되고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이런 의견을 보였고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역시 '장병들의 군복무를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산점제,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 절충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조만간 구체적인 안들이 등장을 할 텐데 판단을 내리시는데 결국 결정권은 국민들,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여러분께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 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진>네. 고맙습니다.
▷송영선>네. 감사합니다.
▶정관용>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저녁 6시에 오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