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가 유공자 논란,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긴 꼴"

우제창 "배구경기 중 다쳐도, 족구경기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모독
공무원 부상 = 국가유공자 등식 깨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0월 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우제창 의원


우제창


▶정관용>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국가유공자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국가보훈처 재직자 가운데 일부가 이해하기 힘든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있다. 오늘 국감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우제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우제창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제창>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관용>오래간만입니다.

▷우제창>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관용>국가보훈처가 바로 그 국가유공자 심의, 선정, 관리하는 기관인 거 맞죠?

▷우제창>예. 보훈 전체를 주관하고 이제 국가유공자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정관용>제가 앞에 잠깐 소개하긴 했습니다만 엉뚱한 사유라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배구경기 중 다쳐도, 족구경기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우제창>글쎄요. 배구경기하다가 스파이크 하다가 상대편 눈을 때렸는데 부상돼서 국가유공자가 됐다. 또는 걸레질 하다가 걸레하고 문지방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부상당했다. 국가유공자가 되고. 또 춘계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 하다가 족구경기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게 출퇴근길에 쇠사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부상당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들입니다.

▶정관용>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우제창>전체 지금 보훈처 재직자 중에 42명인데 순수근무중 다진 사람은 3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정관용>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우제창>혜택이 많습니다. 일단은 7급, 7급이 제일 낮은 급인데요. 7급은 거의 31만원 매월 받습니다.

▶정관용>매월 31만원.

▷우제창>네. 그리고 자녀들 수업료가 대학교까지 면제고요.

▶정관용>대학교까지.

▷우제창>네. 대부지원 혜택이 있고 자녀들 기업체 지원할 때 우선 특혜가 있고요. 의료지원, 본인은 무료가 가족들은 60%까지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 장기전세주택 우선 혜택이 있고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국내항공 50% 감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사실은요.

▶정관용>국가유공자, 그래도 국가유공자면 이런 혜택 다 드리는 게 사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나 배구경기 하다가 다쳤다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이 분들이 또 현직공무원이죠?

▷우제창>그렇습니다.

▶정관용>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또 이런 혜택을 받는다?

▷우제창>그렇죠. 체육대회라든지 출퇴근시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유공자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정관용>이중삼중의 뭘 받는다... 이런 건데 혹시 국가보훈처 외의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

▷우제창>다른 부처... 제가 그걸 정확히 못 뽑아 왔습니다만... 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보훈을 전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유달리 이 직권을 남용하고 악용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사실은 출퇴근에 다쳤다 그러면 공상신청조차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완전히 다 하고 국가유공자까지 내고. 이런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인 겁니다.

▶정관용>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부상을 당했다. 공식체육대회나 회식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종종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최근에는 체육대회, 회식까지도 심지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제창>그렇죠. 그것을 공상, 공상상해입니다.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의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정관용>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제창>이제 일단은 뭐냐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공상인가신청을요. 공상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신청을 합니다. 필기시험입니다. 병원진단서, 의무기록, 뭐 동료진술서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봅니다. 신체검사. 그런 다음에 보훈처가 결국은 국가유공자 심의의결위원회에서 최종판단해서 등급을 정한 것인데 이런 내부자의 정보, 내부자 인맥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사태가 된 거 같습니다.

▶정관용>‘배구경기하다가 눈을 다쳤다. 이게 공상인지 인정해 달라.’ 라고 서류를 잘 갖춰서 내면 이제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위촉한 어떤 위원들이 그걸 심의하는 거군요. 그 심의를 통과하면 신체검사를 받는군요.

▷우제창>그렇습니다.

▶정관용>그래서 눈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군요.

▷우제창>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러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모독

▷우제창>그러면 공상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고 공상을 넘어서서 이것은 특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겠다.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상까지 인정은 저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을 사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6.25참전유공자들이 거의 다 연세가 81세, 82세신데 이분들이 월 9만원 받습니다. 그 2004년도에 중국에서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관용>모독일 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의 분노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 같은데....

▷우제창>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 중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 합의,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국가가 최소한으로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신뢰를 깨뜨린 것이죠.

▶정관용>오늘 이 문제 제기하시니까 보훈처장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우제창>처음에는 당당하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관용>당당하게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던가요?

▷우제창>당신 기간 동안은 이게 없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다 고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자체감사를 했었어요. 자체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의 반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안 한 겁니다.

▶정관용>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당했어요?

▷우제창>감사원 감사가 2000년 이후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 2000년 이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안 됐어도 그런 것도 사실 보훈처에서는 정확히 자기를 지적해서 고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고치지 않고 당당하게 나온 것이죠.

▶정관용>그래서 나중에는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제창>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지 못하고.

▶정관용>열심히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제창>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체 국가유공자 심의의결과정 자체를 저는 감사를 청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도 전 정부부처에 국가유공자를 실태조사해서 혜택 반납할 거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좀 아까 말씀 중에 2000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다고 했는데 한 번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매월 31만원 등을 받게 되면 그걸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삭제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우제창>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아니면 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면 철회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국회나 감사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고치게 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오늘 이런 얘기하면 보훈처에서는 당장 그 부분들은 조사해서 철회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제창>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체조사해서.

▶정관용>철회하겠다?

▷우제창>맨 마지막에는 그런 각오를 밝히더라고요.

▶정관용>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우제창>자체조사기간이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그리고 하여튼 제가 계속해서 챙겨 묻겠습니다. 산하기관이니까요.

▶정관용>이 문제를 잘 발굴해서 지적하신 분이 우제창 의원인데 제가 괜히 우제창 의원한테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뷰하다가 화가 나서 그래요.

▷우제창>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정관용>글쎄 말이에요. 아주 좋은 걸 적발하셔서 잘 지적하셨는데 뒤까지 좀 끝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제도적으로도 고쳐야 되겠죠. 실태조사뿐이 아니라. 보통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공무원 부상 = 국가유공자 등식 깨야

▷우제창>제도적으로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이렇게 부상당하는 것, 이런 걸 국가유공자로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말고는 소방공무원들 막고는 사실은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7급을 2000년도에 신설했는데 7급이라는 것은 거의 신체 기능장애를 거의 못 느낄 수준입니다. 이번에 거의 7급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국가보훈처 내부 내에. 이런 분들 7급 판정은 이것은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관용>배구경기하다가 족구경기하다가 도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우제창>손가락 하나 좀 부러지고 이런 겁니다.

▶정관용>참, 답답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상상해로는 인정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제도적으로도 꼭 좀 마지막까지 챙겨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제창>그러겠습니다.

▶정관용>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제창>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관용>네. 민주당 우제창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분들 계십니다. 그 전체 공무원 얼굴에 그야말로 흙칠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군요. 국가보훈처 정신 좀 바짝 차리길 바라고요. 여기서 2부 마무리 짓고요. 뉴스 들으시고 35분에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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