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교사는 지난 7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했다가 동영상이 공개돼 퇴출요구를 받았다.
특히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로 학생들 사이에서 '오장풍'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된 상태이다.
때문에 전례에 비해 이번 징계가 과하다는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반발이 이는 상황에서 교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최종 결재를 앞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징계위에 정직으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