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상가 상습절도한 가출 청소년 8명 덜미

생활비,유흥비 마련위해 36차례 걸쳐 470여만원 훔쳐

취객과 상가 등을 상대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취객의 현금을 훔치고 상가업소 등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15)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15)군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전역을 돌며 술에 취한 시민의 지갑을 빼내거나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치는 등 36차례(부축빼기 3회, 절도 33회)에 걸쳐 4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을 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2~3명씩 조를 짜서 다니며 1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 1~2명은 상가와 취객의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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