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수사대는 10일 인터넷 사이트에 폭발물 제조 카페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사제폭탄, 폭발물 제조법을 게시.공유하고 실제 모의 총기를 만들어 실험을 한 혐의(총포화약물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교생 A(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올해 1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폭발물 제조 카페 5개를 개설해 공동운영하면서 '폭발물제조법 및 사제 총기설계도'를 게시하고 회원(약50명)들이 폭발물 실험영상과 제조법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 폭발물 사용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경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총기 부품으로 모의 총기를 만들어 7차례에 걸쳐 시험발사 하는 등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카페 동호회원 사이인 이들은 폭발물과 총기류 제조에 필요한 정보와 재료, 부품 등의 구입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든 모의 총기의 위력은 폭발력과 탄환 속력이 38구경 권총과 K2소총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국과수 시연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