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출입세에 선풍기세까지…그때를 아십니까

행안부 '위텍스'서 지방세 역사 한눈에

"요정에 출입할때 내는 세금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입정세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텍스' 자료실에 들어가 지방세 연혁집을 살펴보면 일제시대 말기 지방세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잡종세라는 세목이 있다.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1일 공포 시행된 이 조례에는 당시 도세와 시.군.읍.면세 등 지방세 체계가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요정 출입세를 뜻하는 입정세(入亭稅).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입정세는 정부수립 직전 1인당 1회에 7원(圓)씩 내는 세금이었다.


이 조례가 계속 효력을 발휘했던 1951년 말까지 300%가 넘는 30원까지 인상되기도 했다.

이 세금은 정부수립 이후 1951년 6월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고, 대신 특별행위세가 만들어졌다.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손님들에게 직접 1인당 일정액의 입정세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해야 했다.

당시 최고 여름 인기상품이었고 부유층만 사용이 가능했던 선풍기에도 '선풍기세'라는 명목으로 1945년 광복 전까지 지방세를 부과했다.

또 잡종세에는 지금의 연예인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배우세, 전봇대에 부과하는 전주세, 기생들이 납부하는 기생세, 피아노세 등이 있었다.

개(犬)에도 1마리당 30원의 '견세'가 부과됐다. 이들 잡종세는 해방 이후 군정 및 과도정부 시절 모두 폐지됐다.

이밖에 당시 도세로 가옥세와 호별세, 지세부과세 등이 있었다. 이같은 세금은 지금으로부터 60~70년 전인 일제시대 말기와 광복, 6.25전쟁 전후에 냈던 것인데 지금은 이해가 어려운 일들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세금 이름만 들어도 당시 시대상황을 잘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연혁집에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여러가지 세금의 형태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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