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1억60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를 첨부해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두 차례 유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등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해 결과적으로 채권을 갚을 것을 강제하는 권리이다.
조사 결과 배씨는 아파트의 원소유자인 정모(50) 씨 등으로부터 경매가를 낮춰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경매를 유찰시키는 이들이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법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 4명을 비롯해 예식장 공사대금 채권 27억원을 49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인테리어업자 이모(45, 여) 씨 등 허위유치권 신고자 모두 8명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방해 행위를 그대로 두면 허위로 채권을 주장하는 사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가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