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7월 8(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엄경철 위원장
▶정관용>시사자키 3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엄경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엄경철> 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오랜만에 뵙습니다.
▷엄경철>네.
▶정관용>여기서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군요.
▷엄경철>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용>지금 파업 며칠 째에요?
▷엄경철>오늘로 8일 째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정관용>워낙 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8일 됐는데 크게 지금 언론의 주목은 못 받고 있는 거 같죠?
▷엄경철>일단 언론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서요. 저희가 중요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KBS의 노조가 2개죠?
▷엄경철>그렇습니다. 2개입니다.
▶정관용>전국언론 KBS 본부가 새로 만들어진 노조고 기존 노조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엄경철>KBS 노동조합.
▶정관용> 그냥 KBS 노동조합이고.
▷엄경철> 저희는 KBS 본부입니다. 거기는 기업별 노조고 저희는 산별노조입니다.
▶정관용>산별노조에 본부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구요. 조합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엄경철>현재 KBS 본부 조합원 930명 정도 되고요. KBS 노동조합의 수가 3200명 정도.
▶정관용>3200대 930. 숫자로는 기존 노조가 훨씬 많네요.
▷엄경철>네. 숫자로는 많고요. 대신 구성원의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정관용>어떻게요?
▷엄경철>KBS 본부 구성원들은 PD가 절대 다수가 500여명 이상 있고요. 기자가 한 230~240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나운서, 행정, 기술, 카메라맨, 카메라 기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KBS 노동조합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 구성원들이 훨씬 많고요.
▶정관용>행정직, 기술직 파트 쪽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PD와 기자가 주축이 돼서 KBS의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다. 그거죠?
▷엄경철>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새 노조를 만든 이유부터 우선 밝혀야 될 거 같아요.
▷엄경철>새 노조가 태동이 시작된 게 지난 해 12월 초였었습니다. 당시 김인규 사장이 입성했을 때 KBS 노동조합이 대통령 특보 출신의 KBS 사장 입성은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 된다는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참 죄송스럽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되면서 당시에 KBS 노동조합이 그 부결이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 파업 동력을 못 얻는 노동조합 집행부는 대부분 사퇴하는 게 일반적 관례였었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서 여기에 이제 분노한 KBS 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때 당시에 현재의 KBS 노동조합으로는 도저히 공영방송을 지킬 수 없다는 욕구가 분출이 돼서 그때부터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면 그 당시 파업 찬반투표에서 주로 찬성 쪽에 섰던 분들이 만들었겠군요?
▷엄경철>그렇습니다.
▶정관용>김인규 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새 노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새 노조가 설립되고 지금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이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면 노동조합은 처음에 만들어지면 회사측하고 단체협약을 해야 노동조합 활동이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하다가 파업이 벌어진 거죠?
▷엄경철>그렇습니다. 제가 단체협상을 한 게 약 3개월에 걸쳐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BS 사측의 반응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거부를 하고요. 아주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만 안을 정말 찔끔찔끔 내는 정도로 거의 시간 끌기로, 버티기로 일관해 와서 저희가 헌법에 보장되는 단체 행동권이 아니면 그게 없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겠구나, 판단이 들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요. 그 과정을, 합법적 과정에 거쳐서 중노위로부터 이른바 파업권, 단체행동권을 부여받아서 지금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하던데요.
▷엄경철> 네. 불법파업의 근거가 공정방송 투쟁을 위한 파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법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사 노조, 특히 방송사인 KBS 노조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언론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운동이라는 것은 KBS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KBS 노조에도 도의적, 사회적 책무 같은 게 있는 거죠. KBS의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KBS 노조에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인 거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은 합법파업을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불법파업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보통 그런 상태의 경우는 보통 법정까지 가야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엄경철>통상은 그렇습니다.
▶정관용>일단은 주장이 엇갈리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쟁점은 아니니까요. 파업에 이르게 된 즉 단체협상에서 노조측이 제일 핵심으로 요구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어떤 건지 핵심적인 게 어떤 겁니까?
▷엄경철>일단 핵심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정방송과 관련해서 공정방송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틀이 필요하거든요. 그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것을 저희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방송위원회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서 뉴스나 프로그램의 편파성 문제 또는 강압성 문제, 이런 문제를 따지면서 내부에서 견제하고 시정을 해야 KBS의 공정성에 균형추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정관용>이 공방위라고 보통 그러는 공정방송위원회, 노사가 함께 만드는 거죠?
▷엄경철>그렇습니다. 공방위에서 노사 양측이 동수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입장을 이야기 하고 합의를 하고 잘못 돼 있으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회사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기존 노조하고 이 공정방송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지 않나요?
▷엄경철>그렇습니다. 기존 노조와 사측이 공방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본부에만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정관용>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니. 노조가 두 개라고 해서 둘 다 하고 전부 그런 걸 해야 되느냐. 숫자가 이쪽이 많으니까 계속 노동조합 쪽 하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닌가요?
▷엄경철>사측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공방위가 가동된 영역은 결국 뉴스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자나 PD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자와 PD가 절대 다수 소속된 KBS 본부에서야 말로 공방위가 가장 필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해도 사측에서는 수의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이게 이것 하나가 쟁점입니까?
▷엄경철>다른 쟁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관용>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엄경철>가령 노사공동위원회라고 이제 인사라든가 근로조건을 따지는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2년 동안 KBS 내부 구성원들, 저희 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내부에서 정치적 독립성, 자율성을 나름대로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른바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에서 많이 싸웠죠.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구성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 번 파면 해고 당한 적도 있었고요. 지방전출, 인사상 불이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사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조로서는 제도적 틀이 필요한 거거든요. 과연 그런 불이익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견제하고 막아야 되는 건데.
▶정관용> 쉽게 말하면 김인규 사장 취임 때부터 반대하고 이런 목소리를 낸 PD나 기자들을 자꾸 한직으로 보낸다거나 이런다 이거죠?
▷엄경철>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병순 사장 시절에도 그랬었고요.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정관용>이 노사공동위원회는 기존 노조하고는 있어요? 없어요?
▷엄경철> 노사협의체 있습니다.
▶정관용>이것도 역시 사측에서는 거기 있으니까 못 한다, 같은 내용이겠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복수 노조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게 금년부터인데 복수노조 시대에 복수 노조와 사측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 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엄경철>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험대처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착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노동계라든가 방송계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글쎄요. 노사공동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인사 문제,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져왔던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공정방송위원회가 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직접 제작 일선에 있는 PD와 기자들이 주축인 노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공정방송위원회를 이 노조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제작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엄경철>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관용>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엄경철>과거 사례를 보면 기자와 PD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뉴스기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굉장히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 자율적인 환경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 전반의 모순이라든가 사회적 강자에 대한 감시, 비판 영역에서 자유롭게 아이템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제작하는 단계, 그거를 방송에 내는 단계에서 상당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제약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본질이 왜곡되고 뒤틀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관용>제약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식이다. 그 말입니까?
▷엄경철>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례가 청와대 수석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압축해서 9시 뉴스에 약 3분 정도로 압축해서 기사를 써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의 이중게재를 빼라.
▶정관용>기사를 아예 빼라?
▷엄경철>그 대목만 빼라는 겁니다. 전체는 그대로 두되 청와대 수석이 들어간 문구만 빼라라는 요구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가 나는 뺄 수 없다, 문제가 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그것 빼지 않으면 9시 뉴스에서 아예 보도 못 나간다. 이렇게 돼서 결국 보도가 못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게 저희 노조의 판단입니다.
▶정관용>굉장히 많습니까?
▷엄경철>굉장히 많다고 하면 약간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프로그램 문제를 보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불거졌던 게 열린음악회 사건이었죠. 이병철 탄생 특집으로 녹화를 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서 제작자가 징계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이 요소요소에서 목격이 되고 이게 KBS의 공정성,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내부에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기구, 틀이 필요하다.
▶정관용>PD와 기자의 자율성에 대한 견제라고 하셨는데 사측의 논리는 그것을 게이트키핑이라고 하죠?
▷엄경철>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다 취재해 온 것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한 번 거를 건 걸러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거고 오히려 더 균형 잡힌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엄경철>그렇습니다. 사측은 편집권, 경영권 들어서 게이트키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BS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언론사입니다. 그렇다면 공익과 공정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공익이 사측이 주장하는 것만이 공익이 아니고 반대로 제작자도 제작자가 주장하는 것만이 공정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야지 되는데 그런 과정이 미약한 거죠.
▶정관용>그 토론하는 공간으로 공정방송위원회를 두자는 요청이시로군요. 자율성에 대해서 게이트키핑 논리를 가져오면 그 두 개를 한 번 토론해 보자. 그 논리신데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공동방송위원회도 노사공동위원회도 사측은 기존 KBS 노동조합과 하고 있다.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죠?
▷엄경철>지금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보통 그런 상황이면 파업이 보통 장기화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엄경철>지금 오늘이 8일째구요. 내일 9일 째 넘어가고 다음 주가 넘어가면 두자리 수로 들어가게 된다고. 두자리 수 파업이 되게 되면 장기화 국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희 KBS 본부 노조로서 보면 조합원들이 워낙 지금 단단하게 파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탈자가 거의 없는 상황,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체행동권이라는 지렛대가 없으면 단체협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각오하고 지금.
▶정관용>끝까지 가겠다?
▷엄경철>그렇습니다.
▶정관용>일부 방송 파행이 이미 시작되고 있죠?
▷엄경철>네. 대표적인 KBS 인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1박2일이 지난주에 기존에 방송된 것들이 하이라이트로 재편집해서 나갔고요. 남자의 자격이라든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파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관용>노조는 지금 특히 공정방송위원회, 노사공동위원회 두 가지에서는 물러 설 대목이 없다?
▷엄경철>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정관용>자, 파업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블랙리스트 파문이 자꾸 퍼져 가는데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경철>개인적으로는 본 적은 없고요. 또 회사 내에서 KBS 내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런 문건을 봤다라고 하는 구성원은 저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문건 자체가 존재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그런 논란 자체가 불거진 게 KBS의 우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문건으로 존재하는 블랙리스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형의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떤 출연자는 출연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출연해선 안 되고 그런 기준 같은 게 경영진 내부에 있고 그게 결국 어떤 블랙리스트 논란을 만드는 진원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김미화씨의 트위터 처음 내용도 ‘그런 게 있다 던데’ 라고 하면서 ‘정말 있는 건지 밝혀주세요’ 라는 식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이에 써져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식의, 특정 인물들을 거명한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작진에서도 이 사람을 부르고 싶은데 그걸 윗선에서 안 되라고 한 사례가 있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엄경철>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김미화씨 논란이 불거진 게 4월쯤이었는데 그때 김미화씨 또 명진 스님 인터뷰 등등 사회적으로 약간 쓴소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출연진에 대해서 출연 제약 또는 하차,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서 결국 그런 게 모여서 KBS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거구요. 아시는 것처럼 KBS는 어떤 이념적인 좌우를 떠나서 수신료를 받기 때문에 좌우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담을 필요가 있는, 그렇게 요구되는 공익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 자체가 불거지는 게 KBS로서는 자성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관용>오늘까지의 보도를 보면 김미화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고 그 다음 진중권, 유창선 두 분이 또 공개적으로 발언 하니까 두 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하겠다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측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엄경철> 사회적으로 KBS에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 KBS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자신이 어느 정도는 감내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기된 비판을 지나치게 강경대응 할 경우에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의 상황도 지나친 강경대응이 이 사안을 더 키우면서 논란이 또 재논란으로 증폭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사법적 판단으로 이 문제가 가려져서 누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 내려질까, 의구심이 들고요. 차제에 이런 논란을 통해서 KBS에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도리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합리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그런데 노조의 생각과는 달리 사측은 지금 강경대응 모드란 말이에요.
▷엄경철>일단은 그렇습니다.
▶정관용>이렇다면 아까 소개했다시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 PD만 500명가량. PD가 500명이면 제작 일선에서 있는 PD는 거의 전부다 아닙니까.
▷엄경철>8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 제작진 거의 대부분이 다 KBS 본부 소속이죠.
▶정관용>그러면 이 노동조합에서 PD들한테 하나하나 당신들이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다 줘봐라. 누구를 어떻게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은 안 돼. 해서 했다든지. 그것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엄경철>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관용> 엄경철 위원장 그거 안 하세요?
▷엄경철>아직 노조로서 틀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임자도 없고요. 사무실도 없고 아무런 지금 수단이 없습니다. 제가 노조 일을 하면서 파업까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단체협약을 맺어서 제도적 틀을 갖춰야만 그런 작업들을 해서 KBS 공정성과 관련해서 KBS 본부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관용>그런데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고 자꾸 다른 사람들 이름도 등장을 하고 또 사법적인 대응이 나오고 지금 노조측에서 볼 때는 사측의 사법적인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작현장에 있던 PD들이 하루라도 빨리 운동장에 모이면 모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례 있으면 종이쪽지에 써내 봐 하면 금방 모여지는 것 아닙니까?
▷엄경철>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정관용>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엄경철>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관용>거기서 뭔가 얘기들이 나오면 그야말로 그게 실체 아닐까요?
▷엄경철>그럴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정관용>자꾸 제가 몰아세운 격이 돼서요. 이 얘기는 사실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마디만, 수신료 인상도 사회적 쟁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 정리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엄경철>아직은 이 문제가 회사측의 수신료 산정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진행 중이고 KBS 본부에서도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숙고중이고요. 수신료 문제라는 건 워낙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입장을 좀 견지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관용>지금 노조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거나 그런 바는 없다?
▷엄경철>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짧게만 여쭤본 겁니다.
▷엄경철>파업이 정리되고 안정이 되면 숙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관용>아까도 한 번 질문한 얘기입니다만 파업이 정리되고 안정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엄경철>저희 조합원들의 자발적 열기, 참여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작 일선 환경에서 억압적 구조가 일선 기자와 PD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파업 현장으로 동원한 게 아닌가. 노조집행부가 나오라고 해서 나올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면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승산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용>네. 제작환경과 인사파행 때문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정방송, 노사공동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복수 노조인데 대형노조와만 상대한다는 논리로 현재 맞서 있는 KBS의 상황 분석해 드렸습니다. 엄경철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경철>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6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