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경영난' 마산 시민버스 면허취소 결정

자산상태 불량 등 정상적인 운행 불가능

임금 체불 등으로 운행 중단과 함께 파업에 들어갔던 경남 마산 시내버스 회사인 시민버스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마산시는 21일, 지난 3월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시민버스에 대해 운송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과 경영 불확실, 자산상태 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민버스 사측은 "㈜마인버스와 합병 절차를 받고 있다"며 면허취소 취분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장기간 운행 중단에 따른 공익의 침해가 현저한 점, 운행재개가 장기간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면허취소를 잠정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버스 사측에게 정상운행 지시공문 4회,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등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마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마인버스측이 시민버스의 부채가 너무 많아 인수합병을 포기했다"며 "다양한 자문을 통해 시민버스가 더이상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버스 면허취소 결정에 따라 시는 취소차량말소 신청,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반납 등을 실시했으며, 신규 면허 발급 등에 대해서는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마산 시민버스는 지난 3월 15일 우리은행 마산지점에 만기가 돌아온 1천 6백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데 이어 1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부채규모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버스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 등을 촉구하며 3월 17일부터 시내버스 51대의 운행을 중단한 채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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