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욕탕서 미끄러졌다면 업주 절반 책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목욕탕 업주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전주혜 부장판사)는 1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A 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이 이용객들을 위해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을리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점, 목욕탕 계단을 미끄러지기 쉬운 장판이나 대리석 등 대신 거친 재질로 마감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이후 A 씨 진료비 345만 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K목욕탕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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