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정상용 "권력의 냉혹함에 치가 떨린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5월 26일(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 출 연 : 정상용 전 서울 구산초 교사


정상용 해직교사


▶정관용>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서 파면 해임 대상자가 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 교과부가 오늘 시도 교육청에 가급적 6월 1일자로 맞춰서 직위해제하라. 이런 통보를 내렸다고 하죠. 전교조는 정치적 탄압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짚어봅니다. 지난 2008년에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 한 분을 연결하죠. 서울 구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정상용 선생님 연결합니다. 정 선생님?

▷정상용> 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네. 2008년 10월에 해직되셨어요?

▷정상용>12월입니다.

▶정관용> 10월에 치러진 일제 교사 거부, 그것 때문에 12월에 해직되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법원에서 1심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정상용>네. 맞습니다.

▶정관용> 그럼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용>교육청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네. 그럼 1심에서 해임무효 판결 내리면 교단에 복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심 나올 때까지 인가요?

▷정상용>저희가 원한 것은 일단 학교에 돌아가서 재판을 받았으면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항소를 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아직 교단에는 돌아가지 못하신 상태고. 그럼 지금 그냥 댁에서 쉬세요? 어떻게 하세요?

▷정상용> 그냥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함께 교사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구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시군요. 1심에서 해임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월급은 나오나요?

▷정상용>아니요.

▶정관용>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대법원까지 만약 간다하더라도 거기서 최종승소하면 해직된 기간 동안의 봉급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정상용>예.

▶정관용>그걸 이제 기대하셔야 되겠네요. 생활도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정상용>( 웃음)

▶정관용> 왜 웃으세요. 생활 문제인데. 별로 안 절박하신가요?

▷정상용>아뇨. 절박하죠.

▶정관용> 전교조 측에서 혹시 좀. ▷정상용>네. 생계비 지원은 받고는 있습니다.

▶정관용> 생계비 지원을 하고는 있군요. 그런데 1심에서 해임무효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일제고사를 거부한 건 해임사유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정상용>해임사유가. 그렇죠. 판결 내용이 그런 거죠.

▶정관용> 해임이 너무 과하다?

▷정상용>네. 징계권 남용이다.

▶정관용> 징계권 남용. 물론 2심, 3심 또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판단인데 그런데 이제 해직교사 신분에서 지금 무려 134명이 해임대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 가입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기소한 이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 듣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상용>글쎄, 저는 당연히 제가 해직되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런데 또 백 수십 명의 교사와 수백 명의 그 가족들 그다음에 수천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권력의 냉혹함 이런 것들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구요.

▶정관용> 그렇죠. 당장 당사자한테는 일을 빼앗기고 또 생존권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또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텐데.

▷정상용>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은 2년 전에 그런 부분들은 조명이 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아이들이 가게 됩니다.

▶정관용> 정 선생님이 가르쳤던 구산초등학교 아이들도?

▷정상용>아이들도 그렇고요. 지금도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겪었던 그 시절들,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정관용> 어떤 반응들이 나오던가요? 학생들한테서?

▷정상용>얘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지 말지를 선택한 건 학생들 학부모 자신들인데 그렇게 교사가 해직돼야 하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정관용> 네. 혼란스러워 하고?

▷정상용>네.

▶정관용>나중에는 정리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상용>아니요. 그 상처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요.

▶정관용>혼란스러운 상태가?

▷정상용>네. 상황들을 정리를 못하고 늘 이렇게 문자도 진행자님이 저한테 생계걱정을 물어보신 것처럼 아이들도 요즘 뭐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문자로 많이 물어봅니다.

▶정관용>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상용>지금 걔네들 다 중학교 2학년이 됐죠.

▶정관용> 6학년을 담당하셨던 모양이네요.

▷정상용>네.

▶정관용>아무튼 참 조숙하네요. 선생님 생계를 함께 걱정해 줄 정도의.

▷정상용>그렇게 아이들 만들어버린 거죠. 상황이.

▶정관용> 네. 그래요. 이번에 이제 문제는 민주노동당 가입 여부, 전교조 측에서는 가입이 아니라 단치 후원금 몇 만원 좀 낸 사람들까지 대상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용>정부 측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는 게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정치적인 선택을 강요를 하거나 특정 정당을 강요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냈다는 것으로 교사에게 생명줄에 해당하는 즉은 박탈해야 하나. 생각하면 제가 2년 전에 당했던 징계와 마찬가지로 너무 정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저는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현행 법률에 의하면 정당 가입은 금지돼 있죠?

▷정상용> 정당가입은 금지돼 있는데 134명의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매월 낸 거예요. 매월 또는 한꺼번에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관용> 그러면 현행 법률에 후원금을 내는 것에 대해선 규정이 없나요?

▷정상용>그건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늘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돈을 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교사 134명의 교사 대부분이 후원금이 안 된다. 법적으로. 그랬으면 후원금을 안 냈을 겁니다.

▶정관용>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니까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다투어져야 할 쟁점이 되겠군요.

▷정상용>예.

▶정관용> 당 가입 원서 이런 게 증거로 나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상용>글쎄요. 그건 저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134명은 자기가 내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나는 가입한 적이 없고 후원금을 냈다. 후원금을 낸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순리에 맞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아무튼 역시 논란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쟁점이 계속 이어져 가겠군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역시 주목이 됩니다. 이번 일제고사 거부 해직 1심에서 일단 승소판결을 받으셨는데 이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네. 정상용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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