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가면 유실물 보관소가 있다. 비행기 안이나 공항 내에서 물건을 분실하면 신고하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주우면 갖다 맡기는 장소이다.
인천공항에는 직원 5명과 경찰 1명이, 김포공항에서는 직원 3명과 경찰 1명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하지만 김해공항에는 이런 장소가 없다. 예산상의 이유로 공항공사에서 유실물 보관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경찰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억대가 넘는 예산을 들여 한다는 것은 무리다" 며 "장소는 둘째 치고라도 인건비 등의 문제는 풀어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에서는 대신 공항경찰대가 간이로 분실물을 보관하고 관련 업무도 전담직원 없이 짬짬이 돌아가며 보고 있다.
공사 측에서 유실물 안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긴 하지만 물품 사진을 올리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마저 경찰대에 떠넘기고 있어 허울뿐인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의 구내에서 물건을 습득하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를 인도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은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즉 공항공사에서 유실물을 일정기간동안 관리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에게 그 물건들을 넘기도록 돼 있는데 김해공항에서는 유실물 관련 업무가 처음부터 모두 경찰에 떠 넘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공항이용객들이 분실물을 제대로 맡길 수도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지난달 중순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A씨는 "물건을 잃어버린 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다"며 "찾고자 하는 사람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찾아주는 사람이 그 고생을 하려 하겠냐?"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말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유실물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 물건을 잃어버린 이용객들이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경찰대에서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이용객들도 상당수다”며 “걸려오는 전화통에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김해공항에 접수된 유실물은 모두 710건으로 1년 전 660건보다 7.6%나 증가했으나 이중 절반에 가까운 320건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김해공항이 물건을 잃어버린 공항 이용객들의 기본적인 편의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