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여경 '몰카' 촬영하려던 경찰관 덜미

옆자리 여경 책상 밑에 디카 설치…감찰 시작되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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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경찰관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아오던 경찰관이 의원 면직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B경사가 동료 여경의 자리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발각돼 감찰을 받아오다 스스로 사직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여경이 지난 2월 자신의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디지털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비롯됐다. 카메라의 주인을 찾던 A경사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동료인 B경사를 의심하게 됐다.

B경사는 "우연히 카메라가 떨어졌던 것"이라며 발뺌했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장난삼아 그랬다. 촬영본은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문제로 고민을 해 오던 A경사가 다른 여성경찰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해당 경찰서 안팎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경찰서의 자체 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8일.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 만이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B경사는 감찰이 시작된지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상급 관청인 서울지방 경찰청이 15일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의원 면직처리됐다.

B경사는 징계나 해임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카메라는 베터리가 방전돼 꺼진 상태였고,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었다"며 "다만 도덕적으로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경사가 A여경을 상대로 과거에 이미 몰카를 찍었는지 등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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