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이를 수락했고 상조 가입비 144만원을 상조회사에 송금해야 했다.
뒤늦게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서울시에 피해구제를 요청했고 서울시의 조치로 김씨는 144만원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최근 김씨의 경우처럼 상조회사 가입을 조건으로 대부 중개를 알선하는 신종 수법이 적발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대부중개업체들은 대출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상조회사 회원 가입이나 상조회비를 납부토록 한 뒤 상조회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대부 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6~8%)를 받는 것 외에 대가나 관행을 이유로 그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 행위,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추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는 120 다산콜센터(☎ 120)나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한국대부금융협회 신고센터(☎ 02-3487-580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