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비리공무원 10명 '퇴출'

성폭행·뇌물수수 등 파면 · 해임 '중징계 조치'

afd
최근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비위 공무원 10명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6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에서 통보한 비위 공무원 10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시교육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징계 대상에 오른 비위 공무원은 모두 10명.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초등학교 교장 2명 등 모두 8명을 파면했고, 교사 2명을 해임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직위가 해제되는 동시에 각각 5년과 3년 동안 재임용이 금지되는 조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징계조치에 따라 방과후 학교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2명이 파면됐다.

또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모(51) 전 장학사와 그에게 뇌물을 건넨 교사 2명도 파면됐다.

학교 공사 발주 과정에서 창호업체측으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2명도 파면 조치됐다. 또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돼 교단에서 퇴출됐다.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1명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 1명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 교육감 권한대행은 "수학여행 관련 비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결과를 통보하는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면서 "신고포상금제 신설 이후 들어온 40건의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