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 학생 자퇴 강요는 차별"

임신 학생 모친, "고3 딸 학업 지속했으면…" 인권위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고교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학교측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헌법 등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3 학생의 어머니였던 A(46) 씨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B양)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조사 결과 해당 학교 보건교사는 지난해 4월 13일 입덧을 하고 있는 B양을 우연히 발견해 담임교사와 의논했고, 학교 측은 어머니 A씨를 학교로 불러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의사결정을 독촉했다.


이에 B양과 남자친구 등이 항의했지만, 학교측은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은 퇴학조치 할 수 있다'는 학교생활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를 임신시켰으니 고발할 수도 있다, 여학생이 임신한 행위는 징계감"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어머니 A씨와 B양은 결국 자퇴원을 제출했다. 학교측도 바로 자퇴 처리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측은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B양의 재입학을 허용했고, B양은 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대학에 진학해 100일 된 딸을 키우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