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친구있다' 속여 법무사 돈 가로챈 40대 男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친구가 있어 음주운전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A(4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법무사 B(53)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4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친구가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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