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법원, 국회 폭력사태 강기갑 무죄 선고(1보)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2010-0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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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농성 중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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