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6등급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생활비 지원 못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수능 등급에 따라 제한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폐지한데 이어 생활비 지원대상도 수능 등급에 따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 서민정책으로 내세운 ‘취업 후 상환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대학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400만원의 무상장학금을 폐지한 데 이어 생활비 200만원 지원 대상에서 수능 6등급 미만 신입생은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는 “교과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같은 지원 대상 자격을 정하고 비밀리에 운영해왔다”며 “여러 가지 가정환경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저소득층 생활비를 신청한 12,481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 신입생 중에서 783명이 수혜를 받지 못했고, 올해도 신청자 24,207명 가운데 1,666명이 장학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등록금 네트워크는 “등록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무상장학금과 이자지원을 폐지한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학생에게 무거운 짐을 얹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인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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