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골프 레슨' 빌미 부녀자 성폭행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2009-11-18 18:12
"가족에 알리겠다" 협박해 금품 갈취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골프 레슨을 빌미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40)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말 경기도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가르쳐주겠다"며 B(50) 여인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천8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금융 계좌를 추적한 결과다른 여성이 돈을 송금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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