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이들 두 정수장이 정수의 최종단계인 정수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공중위생법'에 등록되지 않은 '켐바이오'라는 정체불명의 약품을 세정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 정수장은 지난 5월에 한 차례, 강북 정수장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수지 청소를 하면서 1900만 원 상당의 켐바이오 약품을 구입해 세정제로 사용했다.
특히 청소업체는 켐바이오 약품에 공중위생법 등록상표를 허위로 부착해 서울시에 납품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해 세척제 규격적합 여부를 검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먹는 물 용기의 세정제는 국가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