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문건 최초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 증인 채택

故 장자연 사건, 법원서 증인 통해 진실 가려질까

장자연
자살로 사망한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고인의 심경 문건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주요 증인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앙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동혁)의 심리로 열린 재판은 20여 분 간 양측의 증인 선정 등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날 재판부는 9명~13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씨 측은 고인의 오빠인 장모씨와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가수의 아내 이모씨, 고인의 스타일리스트 이모씨, 고인의 마지막 매니저 김모씨 등을 재판부에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유씨 측은 고인의 심경 문건 존재를 단독 보도한 노컷뉴스 김대오 기자를 비롯해 쓰레기통을 뒤져 불에 탄 문건의 복사본 일부를 확보, 노컷뉴스의 보도를 후속 보도한 KBS 박모 기자 등 총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양쪽의 증인으로 중복 거론된 수를 제외한 9명~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에서는 마지막 매니저 김씨와 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이씨, 스타일리스트 이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자살로 사망한 고(故) 장자연이 연예계 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운 심경을 토로한 문건을 세상에 남긴 것으로 알려지며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다. 특히 이 문건이 연예계의 성 상납부가 아니냐는 세간의 관심과 함께 문건에 거론된 유력 인물은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상에 문건의 존재를 알린 유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씨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씨는 유족으로부터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일명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 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김씨와 유씨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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