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법원에 활동 수익 분배 등을 산출할 수 있는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SM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SM은 이 문서들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은 문서이고 또한 위 문서들은 그 작성 시기,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SM의 문서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