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세 멤버가 요청한 'SM 증거보전 신청' 인정

지난 5일 증거보전신청 요청 수용, SM에 관련 문서 제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동방신기 세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연예계에 파장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세 멤버가 요청했던 SM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측은 지난 5일 동방신기 세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측이 SM측을 상대로 제기한 멤버들의 연예 활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내역 파악을 위한 회계 장부, 영수증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측은 최근 SM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던 'SM타운 라이브 09(SMTOWN LIVE 09)'는 연기되었으며, SM측은 지난 5일 소속 가수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에 대해 상표 등록을 출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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