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은 서울 수송동 국세청 대강당에서 6개 지방청장과 전국 107개 세무서장, 국외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백용호 청장이 취임한지 한달만에 내놓은 이번 변화 방안은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볼수 있다.
방안에 따라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3개 본청 국장직위는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그리고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이다.
이들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 것은 국세청의 폐쇄적인 순혈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직위는 업무집행 적정성 점검과 감찰, 과세자료 정리,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일시정지, 조사반 교체, 직원징계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자리로 처음 생기는 직책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치적인 이유 등에 따른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세무조사를 정기화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기준, 승진.전보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청기능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바꾸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 조직을 슬림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