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은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찬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며 “결혼 전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비, 기자회견에 따른 명예훼손 위자료 등 총 7억608만원의 피해액 중 일부인 1억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이민영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써온 네티즌을 상대로는 3,000만원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또 모 통신사 기자를 상대로도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민영이 이같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함에 따라 지난해 1월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들의 관계가 또다시 송사에 휘말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배우자 이찬의 악플러로 이민영의 가족 및 일가 친척 등이 지목된 사건은 지난 7월 초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