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9년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포상' 신청을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은 그동안 해당 단위의 실적을 처음으로 달성한 연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쳐버린 업체들은 다시는 해당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부분을 개정해 처음으로 달성한 해가 아니더라도 해당실적을 재달성하면 수출의 탑을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지난해에 수출실적 100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미처 100만불 수출의 탑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올해에 100만 달러의 실적을 재달성했다면 100만불 수출의 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탑을 수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위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 탑의 실적을 재달성했더라도 해당 탑을 신청할 수는 없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달부터 과거 수출의 탑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발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