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월 7일 경기 성남 A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200만 원 상당을 빼앗는 등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도주가 용이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고, 미리 공중전화로 여성이 혼자 있는 지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한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시늉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를 위해 상대방과 만날 때 미리 신분을 확인하고 혼자 집에 있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