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교란시켜 과속을 해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하는 속칭 ‘제미니’를 시중에서 살 수 있다는 것.
A 씨는 ‘제미니’를 30만 원에 구입한 뒤 차량에 부착해 과속 단속을 100% 피해오면서, 그 효과를 주변에 소개하기도 했다.
◈'제미니' 밀반입해 유통시킨 일당 붙잡혀
이처럼 소문으로만 나돌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무력화 장비를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미니’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이 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자동차 동호회장 윤 모(35) 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미니를 1대당 7만 원에 대만에서 몰래 들여온 뒤 자동차 동호회나 자동차 용품점에 20만 원씩 받고 180여 대를 팔아 2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미니를 넘겨받은 윤 씨 등은 동호회원이나 택시운전기사 등에게 10만 원의 웃돈을 얹어 팔아 1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제미니를 부착한 차량은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서 쏘는 레이저를 반사시켜 과속 측정을 못하도록 방해해 단속을 100%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 등이 만약 단속되면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광고까지 하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를 쏘는 '이동식' 장비와는 달리 도로에 설치된 센서로 과속 여부를 측정하는 만큼 제미니를 부착해도 효과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장비 부착해도 처벌조항 미비, 근절 어려워
하지만 이 과속 단속 무력화 장비를 차량에 부착해도 처벌 조항이 약해 불법 장비의 사용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4항에 따르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에 그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과속사고 411건 가운데 사망자는 134명으로 약 33%가 넘게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