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누드스시'를 먹는 과정을 자세하게 방송하는 등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화릭풍)제3항과 제35조(성표현)제2항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는 임신 중인 사슴을 마취 총으로 쏜 후 헝겊으로 머리를 덮고 밝을 묶고 태반을 드러내는 장면 등을 그대로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리얼스토리 묘' 등 2개 방송프로그램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제3항을 근거로 '경고' 조치했다.
이 외에도 유료정보서비스인 문자메시지에 대한 비용부담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 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전주 MBC-AM'라디오의 '여성시대', '창원극동방송'의 '행복스테이션 98.1',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제 108조제1항을 위반한 '대구MBC-AM'의 '서상국, 이지아의 특급작전' 등 9개 방송프로그램에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아이리스 피톤치드' 광고, 의무표시사항인 관람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포함한 '페리코스텐 내한공연' 광고 등을 방송한 케이블 채널 '폴라리스TV', '채널동아'에 '경고'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