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액 1조원 넘어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 및 교육학습권 침해

공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에 위치한 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재산상 피해액이 1조여 원이 넘는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실태조사 제2차 용역보고회' 결과 항공기 소음으로 8천980억 원,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2천435억 원, 비상활주로로 인근 재산권 피해 97억 원 등 피해액이 1조 1천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 의원)'가 지난해 3월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비행장 주민의 재산권 및 건강권, 각급 학교의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결과 보고서에는 비행장 인근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한 비행기 소음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매우 불쾌함을, 20%가 매우 심한 수면방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고도로 인한 재산권 피해로 상업용 토지의 경우 제한 고도가 1m 가해짐에 따라 토지단가가 1㎡당 3천600원 하락 했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1㎡당 1만 8천750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음피해 지역 내 서호초등학교 등 3개 학교 5학년 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집중력, 공간 지각력 등 학습수행능력과 인지력을 측정한 결과 학습활동 중 비행기 소음 노출시간이 1일 평균 35~45분 정도로 기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인지능력과 학습수행 능력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비행장 특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소음피해의 실상을 알리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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