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실태조사 제2차 용역보고회' 결과 항공기 소음으로 8천980억 원,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2천435억 원, 비상활주로로 인근 재산권 피해 97억 원 등 피해액이 1조 1천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 의원)'가 지난해 3월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비행장 주민의 재산권 및 건강권, 각급 학교의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결과 보고서에는 비행장 인근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한 비행기 소음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매우 불쾌함을, 20%가 매우 심한 수면방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고도로 인한 재산권 피해로 상업용 토지의 경우 제한 고도가 1m 가해짐에 따라 토지단가가 1㎡당 3천600원 하락 했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1㎡당 1만 8천750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음피해 지역 내 서호초등학교 등 3개 학교 5학년 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집중력, 공간 지각력 등 학습수행능력과 인지력을 측정한 결과 학습활동 중 비행기 소음 노출시간이 1일 평균 35~45분 정도로 기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인지능력과 학습수행 능력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비행장 특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소음피해의 실상을 알리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