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추행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이 일하러간 사이에…

충북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살 김모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청원군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부인이 낮에 일하러 간 사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14살 A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중학생인 A양은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친척과 함께 살아왔으며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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