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등은 휴게소의 경우 운전자의 피로도와 교통량 등을 고려해 휴게소간 간격을 15km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25km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총연장 91km의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경우 신풍 휴게소가 임시 휴게소로 조성되면서 예산휴게소와 행담도 휴게소간 간격이 51.6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서천 고속도로 역시 청양과 신풍 휴게소 설치가 유보되면서 예산휴게소와 부여 휴게소간 간격이 61.3k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휴게소를 근접 배치할 경우 판매 코너의 수익 등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이용불편과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
실제 휴게소 평균 간격이 20km인 동해선의 졸음운전 비율은 전체 사고의 7.7%에 불과한 반면 휴게소간 간격이 36km에 달하는 대전통영선의 졸음운전 비율은 23.8%, 간격 34km인 중부 내륙선은 33.1%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대전-당진 고속도로에 신풍과 면천, 공주-서천은 청양에 임시 휴게소를 설치했지만 임시 휴게소의 경우 음식이나 화장실이 아닌 단순 주차장 부지만 조성되는 것이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당시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오는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개통 후 교통량에 따라 임시 휴게소를 정식 휴게소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