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는 관광호텔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김 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P씨(27)등 외국인 여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남성 고객 최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외국인 여성 30여명을 고용해 1인당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총 2억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왔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 관광호텔을 개조해 지하 유흥주점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한 뒤 호텔 안에서 바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관광호텔을 성매매 업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거주비자(F-2), 단기종합비자(C-3)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브로커를 통해 업소에 취업했다 여권을 압수당하고 바깥 출입도 못한채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인권이 유린된 감금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여성들 중에는 10대도 포함돼 있었으며, 심지어 생리기간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업주는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한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 조치시키는 한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