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의 합성사진은 2월초 한 언론사에서 기사로 게재해 문제가 불거졌다. 손예진의 가슴이 비치는 이 사진은 인터넷 대규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유포됐던 합성사진임이 밝혀졌다. 당시 손예진의 소속사 측은 "기분은 좋지 않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 한다"며 특별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 역시 즉시 기사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이번에 합성사진의 피해를 입은 김아중 측은 손예진 합성사진에 비해 더 강도가 세다. 김아중의 상반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에 김아중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김아중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1일 "확인 결과 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초 합성자는 물론 인터넷 상에 유표한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를 할 에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연예인의 인격적 침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다보니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기 여자 연예인의 합성사진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벗은 모습을 합성한 사진들로 인해 수많은 인기 여자 연예인들은 남모를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킨 사진도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각종 성인사이트에는 연예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들이 버젓이 올라 있다.
지난 1월에는 이같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 사이트에 게재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유명 연예인을 겨냥한 음란물 협박도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노출 수위가 심한 사진을 인터넷에 퍼다 나르거나 올리는 행위를 자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