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상습 도박 등에 관한 공판에서 강병규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한 뒤 80여 일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벌여 모두 12억원을 잃은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에 대해 강병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사이트가 마카오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게임이라는 홍보문을 순진하게 믿어서 실명 계좌로 보냈다"고 변론했다.
이어 "방송활동을 못 한 것은 이미 사회적 형벌이다.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2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