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자리가 없어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된 김씨는 노역형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70살이 넘은 고령에다 치매와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노모까지 혼자 모시고 있는 그는 결국 검찰에 벌과금을 나눠서 납부하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벌과금 분납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벌과금 분납 신청은 263건으로 지난해 185건보다 40% 이상 늘었다.
분납 신청이 급증한 것은 경제난으로 실직자가 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재난피해자 등에만 적용되는 벌금 분납제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서민들의 가정 경제가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벌금 분납 신청과 함께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수형자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 북부 지역(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의 올해 노역 수형자는 최근까지 502명으로 지난 한해 463명보다 8%가량 늘었다.
한편, 검찰은 경제난 속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감액과 벌과금 분납, 납부 연기 등의 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