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군은 부실수사 책임 안지게 된 것
- 항소심 가면 형량 더욱 깎이게 될 것
- 군검찰, 최선 다하지 않았다
- 고인 어머니 "이나라를 떠나고 싶다"
- 항의하는 유족 재판장서 끌어내기도
- 주범은 '꾀병으로 알았다'며 변명 급급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오늘 오후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 선거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 하모 병장, 징역 30년 그리고 이모 상병, 지모 상병, 25년, 간부 유모 하사 징역 15년 선고받았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나와 계시죠?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그 선거공판에 직접 갔다 오셨어요?
◆ 임태훈> 네.
◇ 정관용> 전반적으로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태훈> 우선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인데요. 뭐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 정관용> 살인죄 대신에 어떤 죄를 적용한 거죠?
◆ 임태훈> 상해치사죄로 적용했고요. 상해치사죄로 45년 형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뭐 45년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피해간 것이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요. 애초에 수사를 했던 28사단 검찰관 그리고 28사단 수사에 참여했던 헌병대 수사관들 모두를 사법처리해야 됩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그건?
◆ 임태훈> 애초에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고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 다 빼먹었거든요.
◇ 정관용> 네.
◆ 임태훈> 그러니까 부실수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군사법 체계 자체가 자기네들을 쳐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은 막자라는 게 작동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 관측할 수 있는 게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군인권센터가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수사해서 이번에는 살인죄로 기소했던 것 아닙니까?
◆ 임태훈>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살인죄를 인정하게 되면 애초 수사담당자들도 사법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 임태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모두 이분들을 다 고소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임태훈> 그리고 또 하나 45년의 형량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45년 형량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항소심을 하게 되면요, 많이 깎일 겁니다. 절반 이상의 형량이 깎일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항소심 가서 알아서 너희들이 살아라’라는 얘기죠. 당장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꼼수 재판, 꼼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정말 사망에 이르기를 목적해서 그렇게 구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저는 입증에 대해서 검찰관들, 특히 세 명의 검찰관이 공판장에 나왔는데요.
◇ 정관용> 네.
◆ 임태훈> 이들 모두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사법적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통상적으로 우리 민간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차장검사도 있고요, 부장검사도 있고 지검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 사법시스템에는 그러한 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군 사령부 검찰관으로만 구성된 이 검찰관들이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재판에 임했고 재판 내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노력이나 근거도 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네.
◆ 임태훈> 의지박약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모 사건이 살인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제출하면서 분석을 해서 다각도로 의견서를 받아서 낸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을 볼 수 없었어요.
◇ 정관용> 네.
◆ 임태훈>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 죄도 엄밀하게 따지면 살인죄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동의 항거불능 그리고 보호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살인의 고의성을 넓게 본 건데요. 그렇다면 윤 일병 사건도 사실상...
◇ 정관용> 할 수 있다, 이거죠?
◆ 임태훈> 국가가 보호하는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임태훈> 그리고 35일 동안 구타, 가혹 행위가 지속됐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확대해서 보자면 살인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지금 주장은 군검찰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꼼수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건?
◆ 임태훈> 이것을 살인죄로 인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법처리 대상자, 징계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그걸 피하려고?
◆ 임태훈> 그걸 피하려고 한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당장 군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임태훈>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래봤자 다 이게 법무부가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판사하던 사람이 검찰관도 가고 검찰관했던 사람이 군판사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다 짜고 치는 것이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래서 결국은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임태훈> 뭐, 그렇죠.
◇ 정관용>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식의 재판이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이 참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임태훈> 저는 우선은, 군사법원을 존치한다는 가정 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민간에서는 부장판사급이 재판장을 합니다. 단독도 부장판사급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1심 군사법원은 라이센스가 없는, 즉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임명해서 심판관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장은 중령급 이상의 군법무관이 반드시 재판장을 해야 되고요.
◇ 정관용> 네.
◆ 임태훈> 그리고 군판사 보직은 전역할 때까지 군판사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돌아가지 않도록?
◆ 임태훈> 네, 그렇죠. 누가 중간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시스템을 갖는다면 군사법이 좀 독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심 재판부부터는 민간에서 좀 재판하는 방향으로...
◇ 정관용> 1심만 군사법원하고 2심부터는 민간으로?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법정에서 유가족들도 만나셨죠, 어머니나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 임태훈> 어머니 말씀 중에 가장 저는 좀 가슴 아팠던 것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이러한 시스템,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간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간간히 ‘나도 데려가라’라는 얘기를 하셔서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좀 적셨고요. 윤 일병의 매형이 거세게 재판부를 향해서 항의의 표시를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임태훈> 좀 달래기는커녕 헌병대를 동원해서 완력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우리 군사법원이나 군 당국이 결국은 피해자를 어루만지지는 못할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하고 있어서 눈살을 좀 찌푸렸는데요. 군 수뇌부가 아무리 일벌백계를 천명하고 무관용 원칙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사법처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을 비난을 면치 못하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바로 그 근거, 근저에는 군 사법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로군요?
◆ 임태훈>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선고받은 가해자, 피고들은 많이 뉘우치기는 하던가요?
◆ 임태훈>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요. 딱히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한 가해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펑펑 울면서 정말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이렇게 잘못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이모 일병밖에 없었어요.
◇ 정관용> 네.
◆ 임태훈> 이모 일병은 어차피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됐을 텐데요. 나머지는 무릎 꿇고 사죄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특히 주범 같은 경우에는 군판사의 질문해서도 계속 ‘꾀병으로 알았다’라고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우치는 기색은 저는 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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