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고속도로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의 발생화물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 민자 고속국도 149.5㎞를 새로 지정된다.
또 일반국도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과 연결하기 위해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기·종점 및 경유지를 조정해 일반국도로 승격된다.
아울러 기존 국도가 인접해 간선기능이 약하고, 활용도가 낮은 양양-평창 등 4개 노선 186.5㎞는 기·종점 및 경유지 등을 조정해 일반국도에서 제외했다.
일부 구간이 국도승격 및 도시내 도로로 기능이 상실된 서울-파주 등 2개 노선 80.2㎞는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번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8월 21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경 개정·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