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 항소심 벌금 700만원 판결

재판부 이름도용 유죄, 외모모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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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짝퉁 박상민’으로 알려진 이미테이션 가수 임모 씨(41)에게 항소심에서도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가수 박상민을 사칭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임 모 씨(4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박상민’의 이름은 가수로서 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지’에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이 모방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인 듯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른 박 씨의 외양은 고정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박성민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임씨는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가수 박상민과 흡사한 외모로 나이트클럽에서 박 씨의 히트곡 ‘해바라기’를 립싱크로 부르다가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임씨는 자신이 가수 박상민을 사칭하지 않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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