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15일 중국에서 생수 사업을 하는 서 모 씨가 양미경을 광고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돼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남매지간이고, 동생이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누나인 양 씨가 광고에 출연한 점 등을 보면 양 씨에게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 씨는 2006년 양미경의 동생과 양미경에 대한 광고 계약을 맺었으나 남매가 수익금 배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자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