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일국측은 17일 오후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송일국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검찰 조사결과 송일국씨는 폭행혐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며 "검찰 조사결과 김 모씨의 고소내용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은 무고로 인지하고 김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형번 152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고소내용을 허위라고 인지한 배경은 김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 한 후다.
이재만 변호사는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송일국이 폭행해 이가 3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수사를 해보니 1월 17일 이전에 앞니가 부러진 게 밝혀졌고 그전에 이를 치료한 진료기록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김씨와 같이 동행했던 사진기자들도 당시 김기자의 상처를 본적 없고 폭행을 목격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송일국은 현재 일본을 거쳐 1시쯤 타히티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송일국의 모친 김을동씨 역시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는가라는 말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아닌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송일국은 자신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변호사는 "김씨가 명예훼손보다 훨씬 중한 무고죄를 받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취하 여부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와 폭행 여부에 대해 검증없이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손배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