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 씨는 지난해 9월 교도관들에게 얼굴을 발로 차이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오늘(24일) 부산교도소장 한 모(59)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부산교도소 내에서의 수갑 등 계구 사용 빈도가 타 교도소와 비교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교도소의 계구 사용 시간이 8,200여 시간으로 대구와 광주 등 11개 교도소의 4800여 시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외에 부산교도소는 피해를 입은 수감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려는 것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교도관 5명을 징계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한편 부산교도소장 등 해당 피진정인들은 계구 착용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인권위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