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 김형식 시의원, 항소장 제출

김형식 서울시의원. 황진환기자
재력가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30일 항소장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짜 맞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시해 국민을 호도하고, 배심원도 이에 호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당하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엿새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고,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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