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일병의 어머니 안모씨(59)씨는 재판이 끝나자 오열하며 주저앉았다.
30일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이모(26)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하모(22) 병장에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의 정도가 잔인하고 대체 불가인 생명을 앗아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해 병사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의 살인죄 미적용에 대해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가족들은 "살인죄가 아니면 누가 죽인거냐"며 윤 일병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일부 가족들은 재판부 쪽으로 미리 준비해 간 흙을 던지며 항의하다 군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유가족측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일병 법률대리인 박상혁 변호사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함께 재판을 지켜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폭력은 일벌백계해야 하는 게 국방부 수뇌부의 입장이지만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며 "군이 병영문화 혁신과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심지어 군 검찰관은 오늘 재판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부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모든 군대 내 범죄는 민간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군검찰은 재판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