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는 2016년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선거구 책정 기준이 대폭 바뀌게 되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유권자들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기는 결정이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지역 대표성을 축소해서라도, 인구 개별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 6대3으로 찬반이 엇갈릴 정도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는데 대한 논쟁이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2항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대 3대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9대 총선에서 최대 선거구인 서울 강남갑의 인구는 30만 6,000여명인데 반해,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은 10만 3,000여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인구가 많은 선거구일수록 한 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과 대전, 충청도, 경기도 지역구 유권자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160여명은 지난 총선을 전후로 "선거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에도 인구 편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려 최대 4대1까지 허용돼왔던 인구 편차를 2012년까지 3대1로 줄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당시에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헌재는 처음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릴때만해도 10여년의 시간을 둬 상당한 조정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한이 매우 촉박하다.
헌재가 당장 내년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듬해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분포를 볼 때 호남과 강원 등 농촌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반면 수도권과 충남, 영남을 비롯한 도시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치 환경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 현 야권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