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또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주치의인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씨는 징역 8월, 남편 류 회장은 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씨는 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 양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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