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도 서러운데…' 생후 8개월 K양의 사연

[화제의 공익법 판결] 미국인 양부모 품에 안겨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건만

(자료사진)
2011년. K양이 태어난 해이다. 미혼모인 친모는 K양이 태어나기 전부터 K양을 입양시키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K양은 출생하자마자 엄마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미혼모시설에 맡겨졌다. 그리고 열흘 만에 K양을 입양하려는 미국인 부부의 품에 안겨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K양이 첫 돌을 맞이하기까지의 세상은 험난했다. K양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법을 다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법과 관련해서는 K양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양부모가 미국 체류가능기간이 최고 90일에 불과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K양을 입국시키려고 한 것이 문제 되었다.

한국 법과 관련해서는 해외입양기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해외입양을 시도한 것이 문제 되었다. 그 결과 K양은 졸지에 미국과 한국 양쪽의 소송에 휩싸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시장이 제기한 친모의 친권상실 청구

미국에서는 양부모의 후견권이 있는지를 따지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양부모는 K양의 입양을 포기해서 K양은 생후 8개월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한국에서는 K양 친모에게 친권을 계속 보유토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따지는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소송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송이 제기한 측이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시장이라는 점이다.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국가기관이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대해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은 "K양의 친모는 불법으로 영아를 입양하려는 양부모에게 협조해 200만 원을 전달받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재판과정에서도 K양을 양육하고 싶지만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K양의 복지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판결하였다. 또 "친권자가 없는 K양에게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 아동 복지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법원에 의해 부모의 권리인 친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다.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친가정이 아이의 발달과 안녕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위 협약에서는 아동학대나 유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입의 필요성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친권을 존중하는 전통적 유교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어서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를 '남의 집안일'로 여기는 풍조가 깊다. 여기에 당사자인 아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아동이 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관심사였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부모의 정신질환·정신결함·약물중독·알코올 중독,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개입수단을 넓히려고 한다. 국가기관의 개입이 항상 정답은 아니고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방치된 상태이어서 당분간은 공적 개입을 강화하더라도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다. 우선 아동학대특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의 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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